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2. 증여세 기본 세율은?
3.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는 여러분이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세액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한 뒤에 세액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마다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에 재산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주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친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매깁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미성년자녀, 성년자녀 구분해서 확인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 직계존속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직계비속 증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비속은 3천만원, 기타친족은 5백만원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함 - 기타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증여 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세면제 한도가 있는 것이니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면 증여가 10년마다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에 한 번, 만 15세에 한 번. 2천만 원씩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증여를 하려고 계획한다면 미성년인 경우에는 면제 금액과 년수를 따지셔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해요.
증여세 기본 세율은?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증여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동일하게 1억 원이하는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 입니다.
과세표준 |
증여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1억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는 10% 이므로 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할 대상이 여러 명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지불하게 되는데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와 손자 등 여러 명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부채도 같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는 게 이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증여세까지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증여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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