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출신청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을 정리해 놓습니다. 출처는 서울시의 주택종합상담실의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기초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틈새대출, 계약금대출 이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종류는 계약금대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밑에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끼리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공신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_ 서울시 지원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에 대한 내용

현재 전세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 및 보증기관의 협약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다르게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을 기초로 나온 이사시기불일치대출로 새로 이주예정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틈새대출로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은 아니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본 대출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과 잔금대출 중 한 번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임대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중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SH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에는 보증금액 제한 없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 또는 이사가려는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처분) 또는 가등기등, 경매,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신청이 되나요?

 

임차보증금 회수에 장애가 있게 되므로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출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도 대출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나 신용등급이 저등급인 경우 보증이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계약자와 새롭게 이사가는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동일 계약자가 이사가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는 동일인으로 분류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임차주택이 LH, SH공사의 전세임대이거나 공공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단독세대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시기불일치인 경우 양쪽 임차주택의 대항력(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가능한데, 단독세대는 대항력유지가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 또는 이사예정의 임차주택 소유자가 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고 주민센터 또는 관할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청약가점 계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하구요)

 

청약가점

분양주택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영구임대, 면적별 국민임대로 나뉜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공공건설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미만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 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60㎡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청약가점제 선정기준 - 내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만약 청약가점이 84점이라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32)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세대)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부양가족수(35)

0(가입자 본인)

5

4

25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

-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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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아파트 청약제도 _ 청약점수 부적격당첨 _ 9억원 확인해야

 

9.13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표로 정리해 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전매제한도 최대 8년

9.13대책 이전에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전매제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순위 청약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고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 여부 가능 혹은 불가능

9.13대책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청약 당첨 이후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9억원을 넘지않아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HUG)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9억원 이상 분양가 주택도 건설사 보증을 통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된다 안된다는 분양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뀐 청약제도

9억원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달라진다.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반드시 2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시 = 2년 이내에 전입신고(실거주)

 

무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실거주 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분양현장에서 잘 모르고 9억원 미만도 2년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면 혼란이 생긴 것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추첨청약 - 아파트투유 사이트 이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부적격자 물양을 건설자 재량이 아닌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처약을 한다면 견본주택을 열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무순위청약접수를 하고 또한번 1순위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인당 꼭 1건만 청약을 해야지 2건이 되면 2개다 무효처리 되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북위례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대비 70% 였던 아파트이니 엄청났죠.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부터 8년이니까 지금 분양해서 준공까지 3년정도 예상하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이 아파트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거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테크 ]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핫이슈] - 우리 동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보 확인하려면

[재테크 ] - 상속세 공제한도(면제한도 5억), 2019 상속세 세율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 또한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는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액)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년수 * 1천만원

연로자 공제

65세이상 1인당 * 5천만원

장애인공제

통계청장이 승인하고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 1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 인적공제 등과 선택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 7억 원이 되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이상

1)실제 상속받는 금액

30억원

2) (상속재산 * 법적상속지분)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5억 미만

5

5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30억 이하

40%

16천만원

30억 초과

50%

46천만원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됩니다.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2019년 상속세 세액 공제 혜택 

년도

2017

2018

2019

신고세액공제율

7%

5%

3%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19년 기준 3%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재테크 ]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노마드 세상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티스토리 애드핏을 나름대로 비교해 봅니다.

 

1.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네이버가 하는 수익광고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광고를 하단에 파워링크라는 이름으로 약 3개정도씩 넣어주었는데 그것을 클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2019년 3월 27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존 작성한 글에 본문광고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새 글은 발행하는 동시에 광고가 적용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위치

 

위의 모습을 보시면 이미지와 글이 함께 뜨고 위치는 본문광고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글의 마지막 부분인 태그 영역 바로 위에, 아래 보여드리는 3가지 유형이 랜덤으로 보여집니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와 디자인을 고민해서 적용했습니다고 네이버 블로그팀이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기존의 수익보다 2배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선택 기능은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후 본문 내에서 광고 위치를 본문하단/중간/상단 중 1곳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단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부에 있다보면 광고라고 생각하고 바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럼 다음사이트가 운영중인 티스토리블로그는 어떠한가요?

아직은 멀어보입니다. 운영수익은 정말 형편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지요. daum은 구글과 협력이 되기 때문에 구글의 애드센스 수익을 붙일수가 있고 거기에 다른 수익화 사이트를 붙일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드핏(adfit)도 최소한의 컨텐츠와 유입트래픽이 존재해야 합니다. 운영을 1이상 꾸준히 하시고 컨텐츠는 30개 정도를 채우시고 다음에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드핏을 등록신청했다가 한 번 보류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티스토리의 애드핏 모두 사업자와 마케터를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눈에 거슬릴정도의 광고를 넣는 것은 그 글을 읽기 위해 들어온 사람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겠지요. 서로 윈윈하다면 더없이 좋은 광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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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2. 증여세 기본 세율은?

3. 증여세 절세 방법

 

미성년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는 여러분이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세액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한 뒤에 세액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마다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에 재산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주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친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매깁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미성년자녀, 성년자녀 구분해서 확인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직계존속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직계비속 증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비속은 3천만원, 기타친족은 5백만원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함

- 기타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자녀증여 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세면제 한도가 있는 것이니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면 증여가 10년마다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에 한 번, 만 15세에 한 번. 2천만 원씩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는 재산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증여를 하려고 계획한다면 미성년인 경우에는 면제 금액과 년수를 따지셔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해요.

 

증여세 기본 세율은?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증여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동일하게 1억 원이하는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 입니다.

 

과세표준

증여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1억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는 10% 이므로 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할 대상이 여러 명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지불하게 되는데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와 손자 등 여러 명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부채도 같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는 게 이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증여세까지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증여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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