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 또한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는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액)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년수 * 1천만원

연로자 공제

65세이상 1인당 * 5천만원

장애인공제

통계청장이 승인하고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 1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 인적공제 등과 선택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 7억 원이 되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이상

1)실제 상속받는 금액

30억원

2) (상속재산 * 법적상속지분)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5억 미만

5

5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30억 이하

40%

16천만원

30억 초과

50%

46천만원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됩니다.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2019년 상속세 세액 공제 혜택 

년도

2017

2018

2019

신고세액공제율

7%

5%

3%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19년 기준 3%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재테크 ]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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