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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갑을박론 많다. 2017년에 김치프리미엄 이라고까지 떠들썩했던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이 기억나는가? 요즘은 오히려 프리미엄의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2년전 2천7백만원을 기록했고 떼돈을 벌었다는 주변의 사람들도 본인 또한 마음이 심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가상화폐의 광풍은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다음에 완전히 거품처럼 꺼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가의 6/1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은 90% 이상 폭락했다. 2019년 시점에서 정말 많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 그래프
최근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4월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이다. 글을 쓰는 4월 12일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5백7십만원정도 선이다. 지난달 대비 32%의 상승세다. 왜 그럴까? 4월초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아이러니하게도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전해진다.
"1일날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파이낸스매그니츠 (Finance Magnates)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두 건은 반에크·솔리드X·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와 비트와이즈(Bitwise Asset Management)·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제출한 ETF 승인 건인데 SEC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급등세를 보인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격 상승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우절 농담이 부른 대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가막힌 사건인 셈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수 있는 전망
가상화폐가 엄청난 기세를 꺾고 시장에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품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안정화기에 왔다고 생각은 된다. 아직은 화폐다 아니다 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오랜 침체기 동안JP모건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등 암호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이벤트가 여러가지 쌓였고, 이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하락국면은 일정부분 상승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5G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핀테크나 페이 기술은 진일보할 수 밖에 없다. 그 안에 가상화폐라는 존재는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화폐 구실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안에서 화폐는 국력의 상징인데 아직까지 구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얼마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는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서 “불안정한 가격 변동 덕에 암호화폐가 지금 당장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쓰이진 않는다”면서도 “향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규제 당국과 각 산업군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현재 진행중인 미국와 중국의 무역관계, 가상화폐 관계는 여전히 경제 상위를 움켜쥐려는 두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5G와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는 상승여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신기루라고 말했고 쥐약을 제곱한 것과 같다고 했다.
비트코인 = 쥐약 * 쥐약 ^^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마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공개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광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다른 점이 보인다. 빌게이츠는 가상화폐의 기술적인 부분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COIN 종류
비트코인(Bitcoin)
현재 시가총액 약 410억 달러 (46조 4,000억 원),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복잡한 연산을 푸는 ‘채굴’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화량이 2,100만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는 약 800만 개만 남아있음
이더리움(Ethereum)
현재 시가총액 약 344억 달러 (38조 9,000억 원),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해서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이더리움 화폐를 재분배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분야에서 벤처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리플(Ripple)
현재 시가총액 약 108억 달러(12조 억 원)으로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리플은 대량 결제를 단 몇 초 내로 빠르게 처리해 해외 송금에 특화된 가상 화폐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화폐이다.
라이트 코인 (Litecoin)
현재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2조 60,000억 원)의 것으로 비트코인의 파생 화폐입니다. P2P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비트코인에 비해 4배 많은 채굴량, 4배 빠른 블록 처리 속도를 자랑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NEM(New Economy Movement)
현재 시가총액 약 17억 달러(1조 9000억 원) 입니다. 블록체인에 암호화 거래와 다중 서명 계정 등의 기술을 접목해 개선한 버전으로, 채굴이 아닌 ‘수확’ 기법을 사용하며 고가의 장비나 전력이 필요 없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시 (DASH)
현재 시가총액 약 14억 달러(1조 5,000억 원) 규모이며 비트코인에는 없는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 삼자가 거래내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든 코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스터 노드’ 방식으로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거래 기록을 감추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암거래에 유통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 화폐인기도 하는데 말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고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는 암암리에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그나마 나은 것이 코인제스트의 2019년 1월 발행한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 입금이 잘못된 사고가 그것이다. 코인제스트는 이벤트 형식으로 회원 400명 정도에게 암호화폐 WGT토큰을 주는 과정에서 입금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되는 엄청난 전산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회원들 10여명 정도가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6억원 정도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출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얼마전 삼성전자의 일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코인제스트는 고객들에게 빨리 되돌려 줄것을 요구했고 반 정도만 회수 상태이며 나머지는 회수 중이라고 한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노마드 세상
가상화폐 초창기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는 많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만큼 탈세나 암시장에서 유용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해보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속도에 많은 교통사고부터 예견하고 도입을 미루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시스템과 규약이 문제다. 기술의 진일보를 따라갈 수 없어 뒤에 숨어서 자기합리화하는 것은 패자다. 이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주도하는 미래 금융을 꿈꾸는 것이 꿈이 아니길 바래본다. - 노마드세상-
현재 시가총액 약 410억 달러 (46조 4,000억 원),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복잡한 연산을 푸는 ‘채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화량이 2,100만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는 약 800만 개만 남은 상태다.
이더리움(Ethereum)
현재 시가총액 약 344억 달러 (38조 9,000억 원),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해서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이더리움 화폐를 재분배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분야에서 벤처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리플(Ripple)
현재 시가총액 약 108억 달러(12조 억 원)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대량 결제를 단 몇 초 내로 빠르게 처리해 해외 송금에 특화된 가상 화폐
라이트 코인 (Litecoin)
현재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2조 60,000억 원)
비트코인의 파생 화폐로 P2P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비해 4배 많은 채굴량, 4배 빠른 블록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NEM(New Economy Movement)
현재 시가총액 약 17억 달러(1조 9000억 원)
블록체인에 암호화 거래와 다중 서명 계정 등의 기술을 접목해 개선한 버전이다. 채굴이 아닌 ‘수확’ 기법을 사용하며 고가의 장비나 전력이 필요 없다. 다른
대시 (DASH)
현재 시가총액 약 14억 달러(1조 5,000억 원)
비트코인에는 없는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삼자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만든 코인이다. ‘마스터 노드’ 방식으로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거래 기록을 감추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을 정리해 놓습니다. 출처는 서울시의 주택종합상담실의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기초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틈새대출, 계약금대출 이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종류는 계약금대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밑에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끼리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공신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에 대한 내용
현재 전세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 및 보증기관의 협약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다르게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을 기초로 나온 이사시기불일치대출로 새로 이주예정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틈새대출로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은 아니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본 대출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과 잔금대출 중 한 번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임대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중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SH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에는 보증금액 제한 없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 또는 이사가려는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처분) 또는 가등기등, 경매,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신청이 되나요?
임차보증금 회수에 장애가 있게 되므로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출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9.13대책 이전에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전매제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순위 청약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고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 여부 가능 혹은 불가능
9.13대책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청약 당첨 이후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9억원을 넘지않아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HUG)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9억원 이상 분양가 주택도 건설사 보증을 통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된다 안된다는 분양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9억원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달라진다.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반드시 2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시 = 2년 이내에 전입신고(실거주)
무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실거주 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분양현장에서 잘 모르고 9억원 미만도 2년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면 혼란이 생긴 것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추첨청약 - 아파트투유 사이트 이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부적격자 물양을 건설자 재량이 아닌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처약을 한다면 견본주택을 열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무순위청약접수를 하고 또한번 1순위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인당 꼭 1건만 청약을 해야지 2건이 되면 2개다 무효처리 되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북위례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대비 70% 였던 아파트이니 엄청났죠.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부터 8년이니까 지금 분양해서 준공까지 3년정도 예상하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이 아파트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거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