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청약가점 계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하구요)
분양주택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다
주택구분 |
용어설명 |
입주대상자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영구임대, 면적별 국민임대로 나뉜다
주택구분 |
용어설명 |
입주대상자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공공건설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민간건설임대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미만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 60㎡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60㎡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청약가점제 선정기준 - 내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만약 청약가점이 84점이라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①무주택기간(32점) |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②부양가족수(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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