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출신청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을 정리해 놓습니다. 출처는 서울시의 주택종합상담실의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기초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틈새대출, 계약금대출 이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종류는 계약금대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밑에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끼리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공신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_ 서울시 지원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에 대한 내용

현재 전세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 및 보증기관의 협약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다르게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을 기초로 나온 이사시기불일치대출로 새로 이주예정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틈새대출로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은 아니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본 대출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과 잔금대출 중 한 번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임대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중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SH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에는 보증금액 제한 없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 또는 이사가려는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처분) 또는 가등기등, 경매,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신청이 되나요?

 

임차보증금 회수에 장애가 있게 되므로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출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도 대출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나 신용등급이 저등급인 경우 보증이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계약자와 새롭게 이사가는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동일 계약자가 이사가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는 동일인으로 분류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임차주택이 LH, SH공사의 전세임대이거나 공공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단독세대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시기불일치인 경우 양쪽 임차주택의 대항력(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가능한데, 단독세대는 대항력유지가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 또는 이사예정의 임차주택 소유자가 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고 주민센터 또는 관할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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