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아파트 청약제도 _ 청약점수 부적격당첨 _ 9억원 확인해야

 

9.13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표로 정리해 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전매제한도 최대 8년

9.13대책 이전에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전매제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순위 청약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고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 여부 가능 혹은 불가능

9.13대책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청약 당첨 이후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9억원을 넘지않아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HUG)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9억원 이상 분양가 주택도 건설사 보증을 통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된다 안된다는 분양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뀐 청약제도

9억원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달라진다.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반드시 2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시 = 2년 이내에 전입신고(실거주)

 

무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실거주 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분양현장에서 잘 모르고 9억원 미만도 2년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면 혼란이 생긴 것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추첨청약 - 아파트투유 사이트 이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부적격자 물양을 건설자 재량이 아닌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처약을 한다면 견본주택을 열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무순위청약접수를 하고 또한번 1순위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인당 꼭 1건만 청약을 해야지 2건이 되면 2개다 무효처리 되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북위례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대비 70% 였던 아파트이니 엄청났죠.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부터 8년이니까 지금 분양해서 준공까지 3년정도 예상하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이 아파트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거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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