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로 된 이미지 텍스트 추출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

2. PPT, PDF 에 있는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방법

 

이미지 번역 프로그램이 없을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번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구글 번역기를 돌릴 수도 없고 사실 조금 난감합니다. 자세한 번역은 아니여도 대략적인 느낌만 알아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미지 번역 프로그램을 공유할까 합니다.

 

저도 가끔은 사용하는 방법인데 나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미지 번역 프로그램 copyfish

 

구글에서 copyfish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크롬에서 사용하셔야하고 크롬의 확장프로그램입니다.

 

다운을 받으면 아래 그림처럼 물고기 모양의 확장 프로그램이 보일겁니다.

옵션을 누릅니다.

 

 

 

 

아래 옵션에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Input Language (OCR Language)

Translate to

 

 

저는 중국어 이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예제 이미지 입니다.

번역할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에서 물고기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번역할 이미지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엉성하지만 아래 모양으로 이미지 중의 글자가 추출됩니다. 

추출된 글자를 번역기로 돌리면 됩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립니다.

v표시 해놓은 곳을 누르면 바로 번역기로 연동되므로 나름 편리합니다.

 

 

 

글자를 추출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는 것이지요

 

 

 

오늘은 외국어가 들어있는 이미지를 번역해주는 번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구글 번역기 팁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2. PPT, PDF의 외국어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하기

구글 번역기로 들어갑니다.

2. 위에서 텍스트 대신 문서를 선택합니다.

컴퓨터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문서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doc, ppt, pdf 파일을 구글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다만 1M를 초과하는 문서는 번역이 안됩니다.

주의하시고, 문서를 가능한 쪼개서 돌리시면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아마도 이런 불편함도 없어지겠지요^^

 

두가지 방법으로 일단 급한데로 간단한 내용의 번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밀한 번역은 아니니 믿지는 마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흔적 남겨주심 좋구요~~^^

 

 

<도움이 되는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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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2. 가상화폐 전망 - 블로체인 기술이 관건이다.

3. COIN 종류

 

2019년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망

전문가들은 갑을박론 많다. 2017년에 김치프리미엄 이라고까지 떠들썩했던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이 기억나는가? 요즘은 오히려 프리미엄의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2년전 2천7백만원을 기록했고 떼돈을 벌었다는 주변의 사람들도 본인 또한 마음이 심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가상화폐의 광풍은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다음에 완전히 거품처럼 꺼졌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고가의 6/1까지 떨어졌고 알트코인은 90% 이상 폭락했다. 2019년 시점에서 정말 많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COIN coin

가상화폐 시세 그래프

최근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19년 4월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이다. 글을 쓰는 4월 12일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5백7십만원정도 선이다. 지난달 대비 32%의 상승세다. 왜 그럴까? 4월초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아이러니하게도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전해진다.  

 

"1일날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파이낸스매그니츠 (Finance Magnates)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두 건은 반에크·솔리드X·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와 비트와이즈(Bitwise Asset Management)·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제출한 ETF 승인 건인데 SEC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급등세를 보인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격 상승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우절 농담이 부른 대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가막힌 사건인 셈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수 있는 전망

가상화폐가 엄청난 기세를 꺾고 시장에 안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품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안정화기에 왔다고 생각은 된다. 아직은 화폐다 아니다 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오랜 침체기 동안JP모건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등 암호화폐 시장에 유의미한 이벤트가 여러가지 쌓였고, 이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하락국면은 일정부분 상승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5G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핀테크나 페이 기술은 진일보할 수 밖에 없다. 그 안에 가상화폐라는 존재는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화폐 구실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안에서 화폐는 국력의 상징인데 아직까지 구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얼마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는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서  “불안정한 가격 변동 덕에 암호화폐가 지금 당장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쓰이진 않는다”면서도 “향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규제 당국과 각 산업군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현재 진행중인 미국와 중국의 무역관계, 가상화폐 관계는 여전히 경제 상위를 움켜쥐려는 두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5G와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는 상승여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신기루라고 말했고 쥐약을 제곱한 것과 같다고 했다.

비트코인 = 쥐약 * 쥐약 ^^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마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공개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광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다른 점이 보인다. 빌게이츠는 가상화폐의 기술적인 부분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COIN 종류

비트코인(Bitcoin)

현재 시가총액 약 410억 달러 (46조 4,000억 원),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복잡한 연산을 푸는 ‘채굴’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화량이 2,100만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는 약 800만 개만 남아있음

 

이더리움(Ethereum)

현재 시가총액 약 344억 달러 (38조 9,000억 원),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해서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이더리움 화폐를 재분배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분야에서 벤처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리플(Ripple)

현재 시가총액 약 108억 달러(12조 억 원)으로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리플은 대량 결제를 단 몇 초 내로 빠르게 처리해 해외 송금에 특화된 가상 화폐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화폐이다.

 

라이트 코인 (Litecoin)

현재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2조 60,000억 원)의 것으로 비트코인의 파생 화폐입니다. P2P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비트코인에 비해 4배 많은 채굴량, 4배 빠른 블록 처리 속도를 자랑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NEM(New Economy Movement)

현재 시가총액 약 17억 달러(1조 9000억 원) 입니다. 블록체인에 암호화 거래와 다중 서명 계정 등의 기술을 접목해 개선한 버전으로, 채굴이 아닌 ‘수확’ 기법을 사용하며 고가의 장비나 전력이 필요 없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시 (DASH)

현재 시가총액 약 14억 달러(1조 5,000억 원) 규모이며 비트코인에는 없는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 삼자가 거래내역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든 코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스터 노드’ 방식으로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거래 기록을 감추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암거래에 유통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 화폐인기도 하는데 말만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고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는 암암리에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그나마 나은 것이 코인제스트의 2019년 1월 발행한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원화 입금이 잘못된 사고가 그것이다. 코인제스트는 이벤트 형식으로 회원 400명 정도에게 암호화폐 WGT토큰을 주는 과정에서 입금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되는 엄청난 전산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회원들 10여명 정도가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6억원 정도의 암호화폐와 원화를 출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얼마전 삼성전자의 일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코인제스트는 고객들에게 빨리 되돌려 줄것을 요구했고 반 정도만 회수 상태이며 나머지는 회수 중이라고 한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노마드 세상

가상화폐 초창기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는 많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만큼 탈세나 암시장에서 유용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도 맞다. 생각해보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속도에 많은 교통사고부터 예견하고 도입을 미루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시스템과 규약이 문제다. 기술의 진일보를 따라갈 수 없어 뒤에 숨어서 자기합리화하는 것은 패자다. 이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주도하는 미래 금융을 꿈꾸는 것이 꿈이 아니길 바래본다. - 노마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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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총액 약 410억 달러 (464,000억 원),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복잡한 연산을 푸는 ‘채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화량이 2,100만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는 약 800만 개만 남은 상태다.

이더리움(Ethereum)

현재 시가총액 약 344억 달러 (389,000억 원),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현해서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이더리움 화폐를 재분배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분야에서 벤처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리플(Ripple)

현재 시가총액 약 108억 달러(12조 억 원)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대량 결제를 단 몇 초 내로 빠르게 처리해 해외 송금에 특화된 가상 화폐

라이트 코인 (Litecoin)

현재 시가총액 약 23억 달러(260,000억 원)

 

비트코인의 파생 화폐로 P2P 오픈소스 방식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비해 4배 많은 채굴량, 4배 빠른 블록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NEM(New Economy Movement)

현재 시가총액 약 17억 달러(19000억 원)

 

블록체인에 암호화 거래와 다중 서명 계정 등의 기술을 접목해 개선한 버전이다. 채굴이 아닌 ‘수확’ 기법을 사용하며 고가의 장비나 전력이 필요 없다. 다른

대시 (DASH)

현재 시가총액 약 14억 달러(15,000억 원)

 

비트코인에는 없는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삼자가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만든 코인이다. ‘마스터 노드’ 방식으로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거래 기록을 감추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출신청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질문을 정리해 놓습니다. 출처는 서울시의 주택종합상담실의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을 기초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틈새대출, 계약금대출 이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종류는 계약금대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밑에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끼리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공신력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고 봅니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_ 서울시 지원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에 대한 내용

현재 전세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금융 및 보증기관의 협약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과 다르게 현재 거주중인 보증금을 기초로 나온 이사시기불일치대출로 새로 이주예정인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잠깐 이용하는 틈새대출로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은 아니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은 입주일로부터 3개월, 잔금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대출과 잔금대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본 대출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계약금대출(SH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함,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과 잔금대출 중 한 번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임대계약기간이 지속되는 중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나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상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SH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에는 보증금액 제한 없음)

현재 살고 있는 임차주택 또는 이사가려는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처분) 또는 가등기등, 경매,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대출신청이 되나요?

 

임차보증금 회수에 장애가 있게 되므로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출을 위해서 단독, 다가구는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용등급도 대출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나 신용등급이 저등급인 경우 보증이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계약자와 새롭게 이사가는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동일 계약자가 이사가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는 동일인으로 분류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임차주택이 LH, SH공사의 전세임대이거나 공공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단독세대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사시기불일치인 경우 양쪽 임차주택의 대항력(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가능한데, 단독세대는 대항력유지가 어려워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 또는 이사예정의 임차주택 소유자가 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신청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중개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 가능하고 주민센터 또는 관할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에는 위임을 한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청약가점 계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하구요)

 

청약가점

분양주택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 영구임대, 면적별 국민임대로 나뉜다

주택구분

용어설명

입주대상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

공공건설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민간건설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미만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50㎡ ~ 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60㎡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청약가점제 선정기준 - 내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만약 청약가점이 84점이라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①무주택기간(32)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세대)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부양가족수(35)

0(가입자 본인)

5

4

25

[부양가족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

-

③청약통장가입기간(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바뀐 아파트 청약제도 _ 청약점수 부적격당첨 _ 9억원 확인해야

 

9.13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표로 정리해 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전매제한도 최대 8년

9.13대책 이전에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전매제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순위 청약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시작되고 6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 여부 가능 혹은 불가능

9.13대책 이후에 바뀐 청약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청약 당첨 이후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가 9억원을 넘지않아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명 허그(HUG)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기 나름입니다. 9억원 이상 분양가 주택도 건설사 보증을 통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된다 안된다는 분양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바뀐 청약제도

9억원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달라진다.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반드시 2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분양 시 = 2년 이내에 전입신고(실거주)

 

무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실거주 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가 분양현장에서 잘 모르고 9억원 미만도 2년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한다면 혼란이 생긴 것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추첨청약 - 아파트투유 사이트 이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부적격자 물양을 건설자 재량이 아닌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순위자가 처약을 한다면 견본주택을 열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무순위청약접수를 하고 또한번 1순위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인당 꼭 1건만 청약을 해야지 2건이 되면 2개다 무효처리 되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북위례나 청량리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대비 70% 였던 아파트이니 엄청났죠.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부터 8년이니까 지금 분양해서 준공까지 3년정도 예상하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이 아파트를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실거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테크 ]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핫이슈] - 우리 동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보 확인하려면

[재테크 ] - 상속세 공제한도(면제한도 5억), 2019 상속세 세율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상속 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 또한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세는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있으며, 여러분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액)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인원수 제한 없음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년수 * 1천만원

연로자 공제

65세이상 1인당 * 5천만원

장애인공제

통계청장이 승인하고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 * 1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기초 인적공제 등과 선택적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 원이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 7억 원이 되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10억 원입니다.

 

구분

면제금액(공제금액)

면제한도 (공제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이상

1)실제 상속받는 금액

30억원

2) (상속재산 * 법적상속지분)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5억 미만

5

5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30억 이하

40%

16천만원

30억 초과

50%

46천만원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됩니다.

30억 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2019년 상속세 세액 공제 혜택 

년도

2017

2018

2019

신고세액공제율

7%

5%

3%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19년 기준 3%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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